국토교통부훈령 제113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