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 시행(‘18.10.25.)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확대하고, 위촉 위원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제2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나.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제8조) ○ 각종 개발계획등의 안건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서면ㆍ소집) 後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 결정 통보
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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