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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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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54호, 2019.1.1.시행) |
등록 |
2018/1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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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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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정이유 > ㅇ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의 재검토 기한(2018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규정 발령후의 현실 여건 변화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ㅇ (제21조) 본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으로 재설정
ㅇ (부칙)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주소기반 4차산업 육성.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사용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
< 시행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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