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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12/28 (금)
파일 고시문(유가보조금지급지침)(1).hwp
규제심사_확인증(64).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개정)_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2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18.12.31) ’19.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19.12.31.까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