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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