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141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해당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12.31 만료되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합니다.
2018.12.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