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2. 구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 인용,
지진해석 방법 및 절차 보완 등
4. 주요 개정내용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및 KDS 17 10 00 인용
ㅇ 수용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진등급을 상향 가능토록 하고, 내진설계 시
요구 내진성능수준에 기능수행수준을 추가
ㅇ 지중구조물 지진해석에 이용되는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제시
ㅇ 지반조사 및 액상화 평가 관련 사항은 KDS 17 10 00 등을 인용하고, 액상화 발생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 항목과 절차 추가
ㅇ 응답변위법의 지진하중 산정방법 수정 및 절차와 방법의 기술 명확화 등
5.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 031-910-4114)
6.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설계기준(KDS 11 44 00)’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24)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