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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승인 |
등록 |
2018/12/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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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81219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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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0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24호(2017.11.09.)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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