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