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9호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ㅇ 첨부파일 2개 : 고시문, 개정전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