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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9호)
등록 2018/12/31 (월)
파일 붙임1_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개정 고시문.hwp
붙임2_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개정전문.hwp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9호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ㅇ 첨부파일 2개 : 고시문, 개정전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