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전환교통사업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