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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