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도관리원(도로보수원)에 대한 도로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복규정을 마련하여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도관리원(도로보수원) 근무복 신설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99호)」 국도관리원(과적단속원) 단속원 제복을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반영(안 12조 5항 1, 2호 별표 2 신설)
나. ‘도로보수원 근무복’ 별표 2 신설에 따라 현행 ‘징계양정기준’
별표 2를 별표 3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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