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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정 고시 |
등록 |
2019/01/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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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항공기_제한형식증명_지침_훈령_제0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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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정
「항공안전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 방법등을 정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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