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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등록 2019/01/10 (목)
파일 개정전문(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검사_등에_관한_규정).hwp
개정이유서(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49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89, 2015. 9. 11.)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1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