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149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89호, 2015. 9. 11.)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