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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7호, 2019.1.7.시행)
등록 2019/01/10 (목)
파일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pdf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hwp
내용

◇ 개정이유 
  ○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18.6.8.)과 정부기능 재배치(‘17.7.26.)로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 부처변경에 따른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발령권을 변경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 직제 개편(‘18.6.8.)에 따른 업무이관(제3장제9.3호) 
    - 광역단위 비상/대체급수 긴급확보 : 국토교통부 → 환경부 

  나. 정부 조직개편(‘17.7.26.)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제1장제2호, 제2장제8.2호, 제3장제9.3호) 
    -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 

  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발령권 변경(제1장제2호) 
    - 총리령→행정안전부령 


< 시행일 >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