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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9/01/11 (금)
파일 붙임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부분개정안-신구대조표(과속방지턱,_시선유도시설).hwp
붙임2_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과속방지턱_편_개정_전문.hwp
붙임2_2_도로안전시설설치및_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_편_개정_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85).hwp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전문(2).hwp
내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09.11.11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개정 2011. 7.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5호

개정 2012.11.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개정 2014. 2.14 국토교통부 예규 제 69호 

개정 2016.12.30 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개정 2019.1.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

 

 

 

개정이유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하게 설치되고, 시선유도봉의 시공방법 및 품질 시험방법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 상 불합리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