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09.11.11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개정 2011. 7.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5호
개정 2012.11.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개정 2014. 2.14 국토교통부 예규 제 69호
개정 2016.12.30 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개정 2019.1.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개정이유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하게 설치되고, 시선유도봉의 시공방법 및 품질 시험방법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 상 불합리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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