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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9/01/11 (금)
파일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86).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2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