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