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에 따라 인ㆍ면허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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