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