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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7호)
등록 2019/01/14 (월)
파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hwp
내용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울산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