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등록 |
2019/01/15
(화)
|
파일 |
국토이용정보체계_위탁기관_지정고시(1).hwp
|
|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