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고시
1. 개정이유 2018년 10월 25일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관련 사항을 달리정할 수 있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입지적정성 위주로 검토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해저감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적 5만㎡ 미만, 길이 10km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와 로 구분함 * 재해영향평가(5만제곱미터이상, 10km이상)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2km이상 10km미만)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45일로 구분함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협의내용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함
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운영 *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
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류 작성방법 ○ 사업개요,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결론순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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