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36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대설, 폭염, 풍수해, 감염병, 산불 등 신종 복합재난 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 재난수습에 한계가 있으며,재난초기 대응.수습 지연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난현장 접점에 있는 민간단체를 재난관리자원에 공동활용 하도록 응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별표) - 재난관리자원에 공동활용 9개 민간단체 추가 (당초) 인력 28개 유형, 19팀 ⇒ (개정) 인력 28개 유형, 28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5호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272, 5274(팩스 044-205-8908) - 이메일 : lbh5643@korea.kr, car8432@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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