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고시
1. 제정 이유 신매체, 신기술 도입으로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택시업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광고 사업 추진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사업기간) 사업시행일 ~ 2019.6.30.
나.(사업지역) 인천광역시
다.(사업규모) 인천광역시 택시 700~1,000대
라.(표시방법) 측면 및 정지화면 광고만 가능하고, 표시등 밝기는 일몰 前 2,000cd/m² 이하, 일몰 後 200cd/m² 이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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