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호, 2019.1.2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건축기술의 발달 및 창호의 기능과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강화된 건축기준(단열기준) 및 기술 여건 등을 반영하고,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방음 및 냉방시설 기준을 통합하여 개정함으로써 각 시설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음과 냉방으로 나누어져 있던 설치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정의 조항과 적용범위 조항의 순서를 변경(안 제2조, 제3조)
다. 기준 개정에 필요한 용어 추가, 여러 조항에 공통 적용된 용어 정리, KS 규격․번호 변경 등을 포함하여 용어 재정립(안 제3조)
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전 설치된 방음시설의 설치 부위를 세분화(안 제6조)
마. 주거용 시설과 비주거용 시설의 방음시설 설치 시 창호의 규격에 단열기준을 추가하고, 단열기준 구성 체계에 맞춰 소음도, 지역, 용도, 구조별로 기준을 세분화(안 제7조)
바. 기존 조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안 제8조, 제9조)
사. 기존의 벽체보다 두꺼운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제9항)
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 시 창호의 규격에 단열기준을 추가하고, 단열기준 구성 체계에 맞춰 소음도, 지역, 용도, 구조별로 기준을 세분화(안 제11조)
자. 소음대책지역의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신설(안 제7장)하고, 주거용 시설과 비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면적 산정기준(안 제18조), 기준 열부하 산정기준(안 제19조), 냉방능력 산정 및 기기선정 기준(안 제20조), 냉방시설 관리 의무(안 제21조)를 신설
차. 고시의 시행일과 기존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의 폐지 근거를 정하도록 부칙 신설
2019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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