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2019-268호, 2019. 1. 29 개정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졸음사고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중이나,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여건 차이로 인해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국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지침 제명 개정(안 제명, 안 1.2)
- 졸음쉼터 기준 적용범위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규정하되,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 준용
나. 일반국도 졸음쉼터 설치간격 및 기하구조 규정(안 2.2)
다. 일반국도 졸음쉼터 변속차로 기준(안 2.3.1, 안 2.3.2)
- 일반국도 특성을 고려하여 졸음쉼터와 유사시설인 휴게소 등에 진입하는 변속차로(연결규칙)을 적용
라. 졸음쉼터 적정 주차면수 산정기준 개정(안 2.3.4)
- 졸음쉼터 계획시 활용 가능한 조사자료 적용 대상 확대 및 졸음쉼터 주 기능 확보를 위한 최소 주차면수 규정
마. 졸음쉼터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미비점 개선(안 2.3.5, 안 2.3.6, 안 2.3.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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