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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19/01/29 (화)
파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내용

1. 개정이유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자율규제 활동 제한에 대한 근거 미흡함에 따라 자율규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 및 회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및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시 수행역량 등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신규지정 단체에 대한 연간 수행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한 단체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 추가
ㅇ 자율규제단체가 수행할 업무 조항 추가
ㅇ 자율규제단체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 제한 신설
ㅇ 연간 업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명확화하여 협으회에 제출토록 명시
ㅇ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