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자율규제 활동 제한에 대한 근거 미흡함에 따라 자율규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 및 회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및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시 수행역량 등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신규지정 단체에 대한 연간 수행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한 단체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 추가 ㅇ 자율규제단체가 수행할 업무 조항 추가 ㅇ 자율규제단체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 제한 신설 ㅇ 연간 업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명확화하여 협으회에 제출토록 명시 ㅇ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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