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4개기관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 지도감독기관 변경,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문 제2019-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