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
ㅇ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결산관련 총회의 변경(2월→3월)시기에 맞추어 결산 관련 자료 등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통일하는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