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건설국 직제개편(‘18.3.30)에 따라 건설안전과에서 시설안전과가 분리됨에 따라 통합관리하던 기존의「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해당 부서에 맞춰 분리 운영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행정규칙의 분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을「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여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관련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현행화(안 제3조)
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위탁업무 확대
운영규정에 미반영된 건설사고 발생 모니터링,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 등을 운영규정에 추가 명시(안 제18조)
라.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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