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160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제1122호)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21호)은 이 훈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