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161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2가지 유형 중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세부기준 및 추진절차 부재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민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민간제안을 유도하고자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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