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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등록 2019/02/18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민간투자사업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hwp
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161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2가지 유형 중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세부기준 및 추진절차 부재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민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민간제안을 유도하고자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1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