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ㅇ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18.12.24 시행)에 따른 신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개정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갑질)의 금지(제13조의3) ① 민원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 지연·거부 금지 ②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③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 금지 ④ 자기기관의 업무·비용·인력을 산하기관에 부담하도록 부당 전가 금지 ⑤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 부당 요구 금지 나.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요구 금지(제14조의2) ① 감독기관 공무원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 요구금지 및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요구 금지 ②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직자의 거부의무 신설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 될 경우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③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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