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최근 폭염 등 기록을 깨는 극한기상과 대형화재, 건축물 붕괴 등 사회재난이 행정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난 대응·수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재난관리자원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응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난관리자원 현황(별표)
ㅇ 9개 민간단체를 공동 활용 재난관리자원(인력)으로 신규 추가 ※ 건축구조기술사협회, 구명구급협회, 전문응급처치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수의사협회, 해상수난SAR협회, 해양안전협회, 인명구조견협회
ㅇ (당초) 인력 28개 유형, 19개 팀 ? (개정) 인력 28개 유형, 28개 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관계부처(자원관리 부처) 합의 완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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