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변경
ㅇ 최신·보편적인 공동주택의 지상층·지하층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 고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