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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2호, 2019.2.25., 일부개정) |
등록 |
2019/03/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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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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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2호, 2019.2.25., 일부개정) 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른 수임조항 정비 - 정원감사심의회 부위원장 직위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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