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검사를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류의 기준이 모호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인의 불필요한 부담 발생을 줄이고,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검사결과 제출기한을 단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비행 신청서류 제출 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의 범위를 안전기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범위를 명확화
나. 항공안전기술원이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받고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5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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