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대상문화예술단체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의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대상인 문화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1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법인명 /대표자 /문화관광부지정번호
국립발레단 /최태지 /제2001-2호
국립오페라단 /박수길 /제2001-3호
국립합창단 /염진섭 /제2001-4호
정동극장 /박형식 /제2001-5호
서울예술단 /신선희 /제2001-6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영조 /제2001-7호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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