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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소유주식의매각수량제한에대한예외적매매방식 |
고시번호 |
제 2001-15호 |
등록 |
2005/08/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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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주식의 매각수량제한에 대한 예외적 매매방식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5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에 의한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부소유주식의 매매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9월 22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정부가소유한공기업 주식을 당해 기업에게 자기주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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