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7호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개정고시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1년 10월 31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일부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 : 별첨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분류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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