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정 1988.7.23 재무부고시 제88-13호
개정 1991.9.25 재무부고시 제91-18호
개정 1997.3.31 재무부고시 제97-13호
개정 1999. 8. 7 재경부고시 제1999-21호
개정 2002. 2.28 재경부고시 제2002- 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1조의7 제3항과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 및 제8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조합원 자격) ①영 제2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업원은 당해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 제2호의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조합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주식청약의 특례)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유상증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주식의 예탁) ①영 제2조의7 제1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주식에는 조합계정 또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단,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은 제외한다.
②영 제2조의7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예탁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다.
③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법․영 및 이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이 예탁하는 주식에 한하여 수탁한다.
제5조(주식인출의 사유) 조합원은 영 제2조의7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예탁된 주식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2.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이 상장 도는 등록폐지신청을 한 경우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등으로 지정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제6조(예탁주식의 인출)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 퇴직증명서
2. 제5조의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인출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3. 조합소유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조합원별 배정 내역서 등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인출사유에 적합한 주식에 한하여 인출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예탁 및 인출절차 등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정한다.
제6조의2(의결권 행사) 주식의 의결권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법인 및 대주주의 출연금
2.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출자금, 회비 등
3. 기타 기부금품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사주 취득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
2.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3.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4.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금융기관
③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장부․서류의 비치)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명부
2. 규 약
3.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0 조(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직능․직급․사업장 등을 감안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등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업종분류) 영 제84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에의 해당여부는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사업현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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