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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구기관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에대한소득세비과세기준 |
고시번호 |
제 2002-7호 |
등록 |
2005/08/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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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첨부파일.hwp
첨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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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시 제2002 - 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2002년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2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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