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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등에대한관세율적용시기에관한고시 |
고시번호 |
제 2003-5호 |
등록 |
2005/08/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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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5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7931호, 2003.3.1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2003년 3월 12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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