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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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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종료시기에관한고시 |
고시번호 |
제 2003-10호 |
등록 |
2005/08/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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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0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종료시기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31호, 2003. 3.1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3년 5월 3일부터 적용을 종료합니다.
2003년 5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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