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6호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수출자인 Showa Denko K.K.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7월 18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일본의 Showa Denko K.K.(이하 “쇼와덴코”라 한다.)는 KC㈜가 신청한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일본 쇼와덴코가 생산하는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쇼와덴코 및 쇼와덴코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또는 쇼와덴코가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쇼와덴코가 일본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일본) 한국으로 반입되는 수산화알루미늄(관세율표 번호 : 2818.30.9000)를 의미한다. 단, 수분함유량이 4%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US$/톤)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다) 수출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대상 모델이 없거나 그러한 모델이 있는 경우라도 규격,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대상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본 내수가격 등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다시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한다.
(라)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단,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한 경우 이러한 주문에 따른 선적분에 대하여는 최저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일본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수출자는 형식, 모델,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3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3년 10월부터는 매 3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3월분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MT), 판매금액, 한국 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단 제6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 : 2003년 7월 7일
Showa Denko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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