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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
고시번호 제 2003-20호
등록 2005/08/10 (수)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재정경제부는 2003년 10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ㅇ 면적 : 5개 지역, 총 104.1㎢

- 신항만 10.7㎢, 명지 10.9㎢, 지사 40.2㎢, 두동 20.6㎢, 웅동 21.7㎢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ㅇ 총괄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ㅇ 단위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강서구, 진해시, 해양수산부,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포함), 부산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부산신항만주식회사, 국내․외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1-1단계 2006년까지, 1-2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 재원조달방법

조성사업비는 7조 6,902억원(기본인프라시설 4조 1,158억원, 부지조성비 3조 5,744억원)으로 추정되며, 국고지원(27.7%),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체부담(40.0%), 민자․외자(32.3%)로 조달

□ 시행방법

ㅇ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의 특성․기능을 고려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방식 선정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물류․유통기능과 첨단생산기능, 주거지원 기능이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지역별 배치계획

ㅇ 신항만지역 : 핵심기능인 물류․유통과 국제업무․해사기능

ㅇ 명지지역 : 기 조성된 산업단지(녹산, 르노-삼성 등)를 배후지원할 수 있는 첨단부품소재 부문 유치, 항공물류단지 조성

ㅇ 지사지역 : 외국인 전용 첨단산업, R&D센터 육성과 주거기능

ㅇ 두동지역 : 공공편익시설, 교육, 주거중심(메카트로닉스, R&D 등 포함)

ㅇ 웅동지역 : 여가․휴양기능, 신항만지역을 보완하는 물류․유통기능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도로확충계획

ㅇ 신항만의 물류원활화 : 신항배후․진입도로Ⅰ(가덕~대동),
진입도로Ⅱ(가덕~밀양)신설
ㅇ 신항만과 기존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 : 명지․남항․ 북항대교 완공

□ 철도 확충계획

ㅇ 신항진입 ․배후철도(가덕~삼랑진), 부산경전철(가덕~사상) 신설

- 부산경전철(가덕선)은 명지, 신호, 신항만 등의 지역에 대량수송을 위한 간선대중교통역할 담당

□ 항만 개발계획

ㅇ 2011년까지 신항만을 30선석 규모로 건설(북측 13, 남측 12, 서측 5)


- 2006년까지 신항만 북측부두 6선석, 배후부지 82만m² 조기완공하고, 동 지역에 대해 관세자유지역 지정 검토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계획인구를 23만 5천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8만 4천세대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저밀도 고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조성

□ 단독․공동주택 2천 3백세대를 외국인에게 제공

ㅇ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7%를 외국인 주택으로 제공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구역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은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로 보전하고, 37%의 16개 사업지구를 특성․기능별로 특화개발

ㅇ 주거지 녹지면적은 235만~470만㎡로 녹지율은 54%

□ 문화관광․시설 조성

ㅇ 웅동지구에 종합적․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위락단지를 조성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전화 051-888-3093), 또는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전화 055-211-3171, 3181)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