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수출자 및 재판매자인 Energizer Singapore Pte. Ltd. 및 에너자이저코리아(주)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알칼리망간건전지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Energizer Singapore Pte. Ltd.)
Energizer Singapore Pte. Ltd. 및 에너자이저코리아(주)는 (주)벡셀(구.서통)과 (주)로켓트전기사(이하 “국내생산자”라 함)가 신청한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Energizer Singapore Pte. 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Energizer Singapore Pte.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Energizer Singapore Pte. Ltd.로부터 관련 수출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Energizer Singapore Pte. Ltd.사가싱가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싱가폴) 한국으로 수출되는 알칼리망간건전지로서 IEC(국제전기협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 LR6와 LR0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관세율표번호:8506.10.2000)
(다) 이 약속에서 \"재판매자\"라 함은 대상물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한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자인 에너자이자코리아(주)를 말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및 최저판매가격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리베이트\"라 함은 수량할인, 거래처에 대한 광고비지원, 현금할인, 판매 커미션, 교통비보조금 등 재판매자가 한국내 거래처로부터 지불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 보상금 등의 형식으로 한국내 거래처에게 되돌려 주는 돈을 말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 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 및 최저재판매가격(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다.
(1) 최저수출가격은 모델별로 다음과 같다.
* 모델에 따라 거래처 CODE 등이 부기될 수 있음
* LR6는 E91과, LR03는 E92와 같은 용어로, 혼용될 수 있음
(2) 최저재판매가격은 보고대상기간 동안 최저판매가격에 리베이트를 감안하여 LR6는 개당 평균 xxx.xx원, LR03는 개당 평균 xxx.xx원 으로 한다.
(나) 수출자는 재판매자에게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재판매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최저재판매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수출자가 제2조 (가)항에서 규정된 모델 이외의 신규모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는 그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최저가격은 동종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품질 등의 차이로 비교모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은 Energizer Singapore Pte. Ltd.가 싱가폴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가격약속의 수출자가 아닌 싱가폴의 여하한 수출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팔거나 최저가격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심 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수출자 및 재판매자는 형식, 모델,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가격약속에 대한 이행보고는 매분기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ice) 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개),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그리고 재판매자가 한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대상물품에 관하여 규격/모델별, 거래처 유형별, 단가, 수량판매(개), 판매액
(2) 재판매자의 리베이트 지급내역, 재판매자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총액중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이후의 대상제품 개당 리베이트 금액을 보고
(3) 싱가폴내에서의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나) 수출자 및 재판매자는 재정경제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 및 재판매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싱가폴 내수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거나 대미달러당 원화 환율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관련법령 준수
수출자 및 재판매자는 본 약속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 및 재판매자는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제출일자 : 2003년 9월 29일
Energizer Singapore Pte. Ltd. 및 에너자이저코리아(주)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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